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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화물공동차고지 조성 부산·울산에 시범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26 00:00:00
조회수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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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합회가 그린벨트내 화물공동차고지 조성사업 본격추진을 위해 1차적으로 부산과 울산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성종락 화물연합회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연합회 핵심 추진사업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운송회사와 차주가 상생하는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회장은 "화물운송사업의 기반시설인 공동차고지를 물류거점별로 그린벨트에 조성해 시·도협회가 이를 관리하면서 차고단지내에 주유소·휴게시설 등을 설치, 유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차주들의 직접 경비를 줄이고 복리를 증진시켜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회장은 이와함께 화물운수사업법상 1대 사업자 허가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회장은 현행법상 1대 사업자는 자본금, 사무실 등의 기준없이 임대 차고지만 있으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이 때문에 국내 화물운송업계의 95%가 1대 사업자로 업계 영세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회장은 "1대 사업자에 대한 허가기준 완화로 사업자의 사업 지속성 저하, 주선사업자에의 예속화, 다단계 주선의 심화, 과당 출혈경쟁 등 부작용이 만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회장은 "화물운송사업 안정적 발전을 위해 1대 사업자에 대한 자본금·무사고 경력·화물운송 종사경력 등을 갖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기준 상향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합회에 따르면, 화물운송사업 선진국의 경우 경제적 규제인 기준대수는 완화하는 대신 안전 및 사업능력을 위한 평판·전문 능력 등의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는 추세로, 우리나라와 같이 차고지만 있으면 화물운송사업을 허가하는 나라는 OECD 국가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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