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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규격 `40㎏·8만㎤ 이상`으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8-02 00:00:00
조회수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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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택시업계와 콜밴 운송사업자간 분쟁의 빌미가 돼왔던 화물운수사업법상 화물의 규격이 다시 정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동승할 경우 화물의 기준을 `화주 1인당 40㎏ 이상이거나 8만㎤ 이상`에서 `화주 1인당 20㎏이상이거나 4만㎤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신고서에 차고지설치확인서를 첨부토록 했다.
이와함께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토록 했다.
화물운수사업의 지자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호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화물자동차휴게소를 건설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조·융자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신설했다.
이밖에도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관련 규정도 손질, 8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50대 이상으로 화물차 500대를 소유한 경우 화물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 분포조건은 삭제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화주가 동승하는 경우 화물운송사업자가 일정한 화물운송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을 보면, 운송사업자는 각 화물물자동차별로, 주선사업자는 각 사업자별로 또 가맹사업자는 자신 소유의 화물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1사고당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차량은 운행정지 10일, 2차 위반차량은 운행정지 20일, 3차 위반차량은 감차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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