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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견인료 부과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8-16 00:00:00
조회수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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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얼마전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나중에 퇴원해서 알고 보니, 경찰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모 렉카업체에 지시하여 모 렉카업체에서 저의 차량을 견인하여 렉카차고지에 이틀동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 렉카업체에서 견인비 및 보관료(2일분)을 달라는것 이었습니다. 견인비는 이해가 가는데, 보관료는 너무나 부당하여 이렇게 질의 합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일단 차를 견인하면, 정비업소로 보내야 하는것 아닙니까?
만약, 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 경찰서에 연락하면 인적사항이 나오니까 견인즉시 전화를 하여 물어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렉카업체 마음대로 차를 보관하고 보관료를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횡포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렉카업체의 보관료 요구가 정당한지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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