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제목
위험물 육상운송관리체계 구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8-16 00:00:00
조회수
623
파일
지난 7월 25일 부산에서 일어난 1회용 가스라이터 16톤을 싣고 가던 컨테이너 차량의 폭발사고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의 우리 시스템으로 보아 이와 유사한 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며 더 큰 재난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갈수록 굳어지는 것은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가 아무런 대비,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이나 관련 기관들이 의례히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일과성 사고로 보고 넘어가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가스라이터가 위험물로 분류되어 기준에 따른 절차에 따라 운송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번 사고에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이 바로 위험물운송관리체계입니다. 지나간 이리역 폭발사고나 인천 염화술폰산 누출사고 등과 같은 무수히 많은 사고에 따른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도 아직도 우리는 선진국의 50년 전 법의 테두리와 무관심 속에서 있는 국민의 안전
은 뒷전인 상황이 우리나라의 위험물운송관리체계입니다.

아무쪼록 다음의 사항에 유념하시어 위험물운송관리체계를 시급히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험물운송의 주무부서는 건설교통부입니다.
민원에서 올라온 2가지 사례(접수번호 18023, 11099)에 대한 귀부의 답변은 환경부에 문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운송을 관할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분의 민원인은 마땅하게 있어야만 할 것을 찾고 있으며 없을 경우 거기에 엄청난 사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당연하게 있어야 할 관리체계가 없다면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위험물운송법규의 제정 필요성
현대의 유해(위험)물질 관리체계는 3개의 관리체계가 정립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장을 관할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환경문제를 관할하는 환경관련 법과 위험물운송법의 정립입니다. 즉 작업장과 환경, 작업장과 작업장의 파이프라인이면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운송의 3가지 분야에서 안전 확보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진다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부의 법들은 OECD가입과 더불어 제정이 되었는데 유독 운송부문만 빠진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위험물운송법의 빠른 제정을 바랍니다. 유엔에서는 각 나라가 자국의 법규로 쉽게 채택할 수 있도록 유엔모법규정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3) 기술의 개발, 관리, 집행 시스템의 구축
국민의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에 비용 대비 이익의 개념이나 규제철폐 관점이 도입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위험물 운송 관리 기술의 개발과 관리,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환경부나 노동부가 기울여 온 자원의 결집과 투입 노력에 비하면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어 보입니다.
위험물운송관리체계란 위험물의 화주(생산자 또는 유통업자 판매자)와 운송인, 운송 중개인, 창고업 등 운송에 관련되는 일체의 규제 대상업체와 운반수단과 실물(화물)의 움직임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국민과 국가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여 주시길 빕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