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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 육상운송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8-16 00:00:00
조회수
676
파일
위험물의 관리상 위험화물의 포장, 용기,용기기준, 표시 및 응급조치 등의 지침과 수송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는 수송경로, 제한속도, 통행제한구역 및 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법으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원자력법, 선박안전법,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등에서 법규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처별 소관 법률에서 위험물의 적재방법, 운반 및 유독물 영업자 규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각 위험물의 특징에 맞도록 규정하고 개별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수송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 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 기준, 운반방법 등 종류가 다른 화약류의 동일차량 적재 금지 및 화약류의 200㎞ 이상 운반시 운전자 2교대 근무, 도심통행 제한 등 규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경찰청)

나. 고압가스 운송 및 위험물 운반 화물자동차에 운행기록계 부착 규정(자동차관리법:건설교통부) 및 "위험고압가스" 경계표시를 차량전후에 표시, 차량적재방법,운전책임자 동승, 안전거리 유지 등 운전상의 주의사항 규정(고압가스안전관리법:산업자원부)

다. 관리대상 유해위험물 고시, "위험물"이라는 표시를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표시, 소화기구, 금수성 물질등의 취급시 주의사항 규정(소방법:행정자치부)

라. "유독물" 표시를 운전차량에 표시, 유독물 운반차량 통과도로 신고, 사고시에도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주도로와 예비도로 산정, 사고시 신고대상 행정기관의 연락처 작성, 신속신고를 위한 휴대전화 휴대, 안전운반계획교육 규정(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마. 지방경찰청은 주요도시별로 위험물수송차량에 대하여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시 구간을 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속도제한 조치 가능 규정(도로교통법:경찰청). 끝.

귀하가 제시하신 위험물운송법규 제정 및 관리시스템 등 의견은 참고하겠으며, 위 해당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건설교통부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30625, 2002.8.1)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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