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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정기검사 고발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8-16 00:00:00
조회수
672
파일
ㅇ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ㅇ귀하의 경우에는 조사시 검사를 받지 못하게된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건설교통부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31285, 2002.8.7)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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