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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고지사실확인서 발급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9-06 00:00:00
조회수
659
파일
차고지사실확인서 발급 관련

안녕하십니까 ?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차고지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운송사업자가 시행규칙 제5조 3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차고지설치확인서를 신청하면, 시장군수는 14일이내 차고지설치여부를 확인한후 차고지설치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14조 및 시행규치 제23조 규정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02.5.13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카고 5대)으로 등록한 (주)영주통운이 01.11.30일 건교부령 공포되기전에 6밴을 화물자동차로 등록하여 사업중인 서울의 (주) 조인스트랙픽스회사의 일부 6밴차량 5대정도를 양도양수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차량의 양도양수를 위해 차고지사실
확인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차고지사실확인서 발급권한이 있는 영주시는 기존택시들의 영업권침해로 집단민원예상되고, 6밴의 차량은 건교부령공포이전인 01. 6. 27일에 등록되었으나 현재 신규등록이 허용되지 않은차량이고, 영주에 신규로 차고지를 설치하고 6인승밴형 화물자동차의 타시도 일부 양도양수는 신규등록으로 본다라는 유권해석으로 차고지설치확인서를 발급 해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영주시는 동일업체인 (주)영주통운이 풍기읍 동부리 330-1번지
동일지역에 차고지 270평방미터를 확보한것을 근거로 기 02.3.18일과
02.4.2일 두차례 걸쳐 차고지설치확인서를 발급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일업체인 (주)영주통운이 동일지역에 02.8.6 차고지설치확인서 신청하자, 영주시는 구비서류가 갖추어 졌음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차고지사실확인서 발급은 법령에 요건만 구비하면 발급해주도록 운송사업법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사항이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01.6.27일 등록사용하던 6밴차량이 01.12.1일이후부터는 신규등록이 금지된 6밴차량이라는 등의 사유로 영주시가 차고지사실확인서 발급을 거부할수 있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8.17

경상북도 영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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