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HOME > 게시판 > 질의회신 게시물 검색 영역 제 목 내 용 작성자 제목+내용 키워드 제목 화물운수사업등록시 결격사항적용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9-06 00:00:00 조회수 592 파일 민원내용 화물운수사업등록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거 결격사유를 조회하는데 집행유예가 해당되는 경우에 폭력전과로 인한 집행유예인 경우 화물운수사업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수사업법을 위반한경우가 아니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 빠른 회시 바랍니다. 목록 수정 삭제 답글 글쓰기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 질의회신 협회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