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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운수사업등록시 결격사항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9-06 00:00:00
조회수
610
파일
회신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판정시 집행유예와 관련된 내용은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지간중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이 법"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말하므로 형법에 의한 폭력행위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위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건설교통부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32465,2002.9.3)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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