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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별용달기준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9-06 00:00:00
조회수
583
파일
회신내용

1.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를 말합니다.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자기가 직접 운전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운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격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자를 채용한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사업자 본인 또는 고용된 운전자)는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협회에서 발행한 운전자격확인증을 차안에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건설교통부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32060,2002.9.3)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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