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9-06 00:00:00
조회수
592
파일
회신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관청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양도·양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할관청이 명확하지 아니 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02.8.26 공포, 법률 제6731호)시 양수인의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개정(6개월 경과후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도·양수시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 양수인의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건설교통부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31935,2002.9.3)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