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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등록에 관한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9-06 00:00:00
조회수
990
파일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그에 앞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등록이 가능한지와 불가능하다면 그 등록요건, 가능한 경우라면 그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는 일반화물자동차운수업, 개별화물자동차운수업, 용달화물자동차운수업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어느것으로 등록을 필하여도 관세법상 보세화물운송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이러한 자동차운수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각각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해 차량이 반드시 본인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입이나 용차의 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이상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저의 E-mail로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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