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HOME > 게시판 > 질의회신 게시물 검색 영역 제 목 내 용 작성자 제목+내용 키워드 제목 현물출자차가 지입계약 해약 요구와 관련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9-14 00:00:00 조회수 553 파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개별차주간에 현물출자한 차량에 대한 소위 위수탁계약(지입계약)은 당사자간에 민사계약으로서 계약해제 등 계약과 관련된 사안은 당사자간에 협의 및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목록 수정 삭제 답글 글쓰기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 질의회신 협회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