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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물출자차가 지입계약 해약 요구와 관련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9-14 00:00:00
조회수
553
파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개별차주간에 현물출자한 차량에 대한 소위 위수탁계약(지입계약)은 당사자간에 민사계약으로서 계약해제 등 계약과 관련된 사안은 당사자간에 협의 및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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