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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가용(화물) 불법영업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9-14 00:00:00
조회수
636
파일
민원내용

연일 업무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얼마전 18톤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자가용으로 등록후(용도:축산폐수 운반) A라는 회사와 계약하여(일명:지입) 관할구청 환경관련과에 분뇨 등 관련영업 신고후에(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시행령 제81조제2항) 정상적으로 주문을 받아 유상으로 축산폐수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위에서 자가용 불법영업이라고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불법인지 아닌지 빠른시일내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정당한 절차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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