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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가용화물 유상운송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9-14 00:00:00
조회수
639
파일
회신내용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동 법령에 의하여 허가받은 차량(자가용화물자동차)으로 동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거나 이를 모두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동 차량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가 아닌 다른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위반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건설교통부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35117, 2002.9.13)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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