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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용 화물차량의 행불시 조치사항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9-26 00:00:00
조회수
626
파일
회신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현물출자한 자에게 위탁한 차량에 대하여 사업 변경등록(감차조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본문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동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현물출자한 자에게 위탁한 차량을 감차하고자 하나, 행방불명 및 불법수출 등의 사유로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위탁자(운송사업자)가 사업변경등록(감차) 신청시 반납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의 사업변경등록(감차) 신청수리후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말소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건설교통부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36075,2002.9.18)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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