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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지연에 관한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1-04 00:00:00
조회수
607
파일
회신내용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24조 준용하는 경우 포함)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망후 6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위반내용 제12호거목의 규정에 의거 사업전부정지 90일(운송주선사업 50일) 또는 동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2 위반내용 제3호파목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일반·주선 360만원, 개별·용달 180만원), 동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항 별표3 위반내용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대상(1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과징금처분은 동법 제17조제1항의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 하는 처분이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통상적으로 과징금은 행정법령에서 정한 내용의 위반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하며, 과태료는 행정법령 에서 정한 신고·등록 등 단순한 의무태만자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를 말하나, 행정법령상 절대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전부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과징금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으나, 과태료는 제외규정이 없으며, 상속 동순위자가 해외원양어선에 승선한 경우 신고지연은 공동상속자들의 귀책사유로서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건설교통부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40252, 2002.10.28)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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