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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시는분이 답변을...
작성자
정대식
작성일
2002-11-05 00:00:00
조회수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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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다가오면서 냉동수산물 운송에대해 여러말이 오가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아시는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톤 카고에 냉동수산물을 싣고있는데 냉동탑차 기사 왈 "카고차에 냉동수산물을 운송하다 적발되면 화주와 기사 모두가 상당액의 벌금형을 받으며 신고하는 사람에겐 두당 얼마씩 포상금이 주어진다"

수 많은 카고차량이 냉동수산물을 운송하는데 아직까지 적발되어 벌금형을 당했다는 소식은 못 들어봤고 지입차량은 배차지시에 따라 운송하는것 뿐인데 이러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요?

사실이라면 언제 어디에서 누가 적발하는것인지?
신고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화물차량을 처음으로 운행하는지라 뜬소문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프니 아시는분은 자세한 답변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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