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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견인차량 유류보조금 신청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2-06 00:00:00
조회수
717
파일
노고에 심의 감사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이 소유한 차량(풀카고)의 유류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금번에 지급하신 유류보조금은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읍니다.헌데,본인의 차량이 등록증 상에 10톤으로 표기되어 지급산정표의 12톤으로 적용받지 못하고, 10톤으로 적용되어 되었는데 실제로 본 차량은 피견인차량과 같이 움직임으로 25톤차량과 비교하여도 크게 떨어짐도 없고, 실제 유류의사용도 동거리대비 25톤차량보다 많이 소용됩니다. 본인의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오나, 본인의 차량 역시 톤급별 지급산정표 12톤초과 차량으로 인정하여야 되지 않을런지요!
명확한 답변을 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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