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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2-06 00:00:00
조회수
669
파일
ㅇ화물차량의 톤급은 자동차등록증상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구조변경되어 최대적재량이 변경된 경우에도 보조금 신청당시 자동차등록증상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견인차량과 피견인차량부분으로 이루어진 경우 견인차량(원동기)의 최재적재량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각 개별차량의 특성(피견인부분이 고정되어 않는 부분 포함)을 감안하여 지급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다만, 피견인차가 계속적으로 영구고정 연결되어 있다면 지급관할 관청에서 이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건설교통부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42712, 2002.12.2)에 게재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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