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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입차주 유류대 보조금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2-06 00:00:00
조회수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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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의 한청상공이란 화물자동차회사에 차량(인천98사2153추레라)을 등록하고 운수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류보조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관계자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2002년 6월부터 8월까지의 유류사용량에 대한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2002년 9월20일 위 차량의 관할등록지인 인천시 서구청 교통행정과에 자동차등록증,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을 첨부하여 유류보조금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운수회사간에 차량이전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해 운수회사로 서류접수시 운수회사의 고의로 서류신청이 안될것 같기에 부득이 개인적으로 서류를 우편접수한 것입니다.그런데 며칠 후 교통행정과 담당자에게서 서류를 접수받을 수 없다는 전화 한통과 함께 접수한 서류를 2002년 9월 26일 우편으로 반려받았습니다. 담당자의 말인즉, 보조금은 운수회사가 신청하는 것이지 일개 개인이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5톤이상 화물자동차의 대부분이 저와 같은 지입차량입니다. 그렇다면 지입차주는 유류보조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론 운수회사에서도 보조금 신청시 차량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고 또 보조금지급
또한 해당차주의 실명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입차주가 개인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받을 수 없다니요...
그렇다면 인천시 서구청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은 다수의 지입차주는 무시하고 소수의 지입회사만 상대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만약 원리원칙주의자여서 안된다고 한다
면 지입차주는 단지 운전수에 불과하고 오직 지입회사만 차량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운수사업자와 하등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교통행정과의 담당공무원이라면 화물자동차의 대부분이 지입차량이라는 실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텐데 다수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공무원신조 2조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를이란 정신과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입차주란 신분으로 운수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유류보조금 신청을 한 것이 정부의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에 관한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왜 그런 것인지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 관계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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