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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2-06 00:00:00
조회수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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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류보조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등록한 운송사업체 차량입니다.

ㅇ 운송회사는 직영차량 및 현물출자한 차량의 보조금 신청서를 취합하여 관할관청에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므로 운송회사에 현물출자한 차량은 사전에 화물부분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송회사에 제출하고 운송회사는 이를 취합하여 총괄표를 작성제출하면 해당관청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산정하고 확정된 보조금은 업체(현물출자한 차량에 대하여는 현물출자 차량 차주)에게 계좌송금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ㅇ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개별차주간에 현물출자한 차량에 대한 소위 위수탁(지입)계약은 당사자간의 민사계약으로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별차주가 결정할 사항이며, 귀하가 소속된 운송회사가 본 신청을 거부할 경우 관할 관청이나 관할 운송사업협회장에게 민원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중재토록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참고로, 우리부에서는 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1대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02.8.26. 공포)하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대수를 1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2004.12.31.부터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건설교통부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42747,2002.12.2)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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