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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2-06 00:00:00
조회수
652
파일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당해 계약금액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경우 소위 "다단계"라는 용어에 대하여는 동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위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건설교통부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44215, 2002.12.6)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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