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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차고지 면적환산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2-06 00:00:00
조회수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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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경북 포항에서 운수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차량증차 업무 중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비고제3항을 보면 "보유차고면적기준을 산정시 견인과피견인을 연결한 상태에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 경제교통정책과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는 산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견인 및 피견인을 따로 하여 면적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연결산정과분리산정)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또한 견인과 피견인을 따로 하여 증차 신청시 어떻게 해야 하며 추후 앞선 차량의 견인과 피견인 차량을 증차할 시에는 면적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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