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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2-06 00:00:00
조회수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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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유 차고면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동표 비고 제3호에서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면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면적을 각각 산정하는 것 보다 연결한 상태에서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확보의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가능한한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각각 따로 증차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건설교통부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45251,2002.12.6)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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