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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2-12 00:00:00
조회수
673
파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경영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의 범위에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건설교통부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교통부 사이버 민원실(45917,2002.12.10)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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