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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운송사업의 사무실 등록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2-12 00:00:00
조회수
666
파일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사무실등록기준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빠른 회신 바랍니다.

2. 질의 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버에 의한 사무실등록기준은 동법시행규칙 별표1에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되어있고 주선사업일 경우 운송사업과 별도로 시행규칙 별표4에 사무실의 등록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운송사업과 주선사업의 사무실 등록기준이 다른것으로 해석되는데 운송사업자에게도 주선의 사무실 등록기준을 적용한다는것이 가능한지요 ?

- 주선업의 사무실등록기준 질의회신내용(접수번호44673)을 살펴보면 사무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의 제4호의 근린생활실설인 사물실이 입증되어야 할것이다 라고 회신되었는데 운송사업의 경우도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이라야 하는지요?

- 또한 건축물관리법이 정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연면적, 부대시설,사용용도 등으로 구분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이라야 한다는것은 모순아닌가요? 업무시설의 사무실, 자동차관련시설의 사무실, 공장의 사무실등 사무실용도의 영업에 필요한 면적이면 등록이 되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는 사무실등록기준이 영업에 필요한 면적 이라고만 되어있지 근린생활시설 이라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데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운송사업등록에 어려움을겪고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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