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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2-12 00:00:00
조회수
616
파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중 사무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용도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해 사무실을 운송사업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건축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건축허가부서 또는 관할관청(시·군·구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건설교통부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46726,2002.12.10)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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