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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경우는 어떻게...
작성자
전병선
작성일
2003-01-03 00:00:00
조회수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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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에 11t카고트럭 운전을 했었습니다.10월에 목포에서 김해로 콘테이너를 실고 갔었습니다. 차주는 경찰서에서 발행해준 허가증을 가지고 가면 이상없을 거라고 했는데 단속 검문소에서는 국토관리청에서 발행해준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며 단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 회사를 그만 두고 다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주가 적재초과에 걸린 벌금을 내주어야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주는 아직까지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부과된 벌금은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재판을 해볼까도 생각을 해보았지만 재판을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계속 차주를 상대로 말로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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