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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1-06 00:00:00
조회수
654
파일
1.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고 운행하더라도 도로의 구조물에 상당한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3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에 운행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속에 적발되며,

2. 괴적적발로 본인에게 부괴된 벌금을 납부하였으나 차주의 지시로 인한 사항이므로 차주가 대신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되시나 도로법 제83조(벌칙)에 의거 운행제한을 위반한자로 명시되었습니다. (단,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적의 요구로 불법운행임을 도로관리청에 신고하면 처벌에서 제외됨)

3. 그러나 차주와 운전자가 서로 관련법규를 인식하지 못하고 과적에 적발되었다면 각각 서로에게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대한 본 협회의 견해이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법률적인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본 협회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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