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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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1-13 00:00:00
- 조회수
- 663
- 파일
1. 지입차주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경우는 운전자를 고용하여 운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한 경우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전자가 근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특히 영업용 자동차보험(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시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3.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21세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이상인 자, 운전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자 이어야 합니다.
4. 무엇보다도 운전자가 영업용자동차를 운전할 경우는 교통사고, 과적등에 주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 근로복지공단, 고용계약서 작성법은 대전지방노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러한 경우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전자가 근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특히 영업용 자동차보험(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시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3.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21세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이상인 자, 운전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자 이어야 합니다.
4. 무엇보다도 운전자가 영업용자동차를 운전할 경우는 교통사고, 과적등에 주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 근로복지공단, 고용계약서 작성법은 대전지방노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