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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1-13 00:00:00
조회수
663
파일
1. 지입차주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경우는 운전자를 고용하여 운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한 경우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전자가 근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특히 영업용 자동차보험(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시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3.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21세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이상인 자, 운전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자 이어야 합니다.

4. 무엇보다도 운전자가 영업용자동차를 운전할 경우는 교통사고, 과적등에 주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 근로복지공단, 고용계약서 작성법은 대전지방노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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