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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1-29 00:00:00
조회수
615
파일
화물운송업 관련 지입계약은 회사와 지입차주와의 쌍방간에 약정으로써, 귀하께서 차량인수금을 주고 지입계약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그 지입계약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 아니면 민사상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의 저촉이 결정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홈페이지 주소 : www.klac.or.kr
- 전 화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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