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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2-14 00:00:00
조회수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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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지입의 경우에는 지입차주를 말함)를 채용한 때에는 근무기간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50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항 별표3 위반내용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50만원)처분대상이 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 4644, 2003.1.28)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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