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2-14 00:00:00
조회수
549
파일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건의요지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교부하는 화물위·수탁증과 화물운송주선대장의 폐지·개선

나. 건의회신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같은법 제10조제5항에는 `운송사업자는 자기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3조제1항에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당해 계약금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같은조제2항에는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는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다단계 불법 운송 등 운송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화물운송위·수탁증은 운수사업자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화주의 재산을 보호하고, 다단계 주선 또는 재계약 등 불법행위로 인한 물류비의 증가 등을 방지하고 직거래체제의 구축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제도로서 이의 폐지는 곤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임의 한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9조 <별지제29호서식>의 법정서식을 사용하되 교부 결과를 화물운송주선대장에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4) 다만, 현재 화물운송위·수탁증은 한국표준전자문서로 등록(문서부호 : CTDELC, 전자문서명 : 화물위수탁증)되어 있으며, 화물운송위·수탁증의 작성과 관련한 전자서명의 인증문제 등 정부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기관[현재 한국통신, 한국물류정보통신(주)]에서 전자문서(EDI)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화물운송위·수탁증의 교부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제언 감사드립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3338, 2003.1.21)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