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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10 00:00:00
조회수
584
파일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밴형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화물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주가 동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나, 화주가 동승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적재하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화주 1인당 중량이 40킬로그램이상 또는 용적이 8만세제곱센티미터이상이거나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 혐오감을 주는 동물·식물,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및 폭발성·인화성·부식성물품이어야 합니다.

2. 밴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위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물을 운송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대상<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4인승이상→3인승이하)>이 되며, 개선명령(1차) 기한내에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위반내용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정지(60일) 및 개선명령(2차)이 됩니다. 그리고 개선명령(2차) 기한내에도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에는 위반차량 감차조치대상(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 등록취소)이 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10395, 2003.3.3)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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