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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용화물(노란번호판)여부 판단요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10 00:00:00
조회수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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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많으시죠.
저는 택배회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회사의 업무를 대행해주고 회사로 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유하는 차량의 경우 꼭! 영업용화물(노란번호판)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일반화물(파란번호판)로 해도 되는 겁니까. 보통 차량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영업용을 달아야 하지만,회사의 일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차량은 일반화물을 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보통 식품회사 대리점들이 대부분 일반화물(파란번호판)로 운행하고 있슴)

식품회사 대리점이나 택배회사 대리점들은 회사일을 대행한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합니다.
우체국에서도 우체국일을 대행해주는 지입차량들은 대부분 개인화물(파란번호판)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택배회사 대리점들 소유차량만 영업용화물로 운행해야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시고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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