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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와의 관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4 00:00:00
조회수
540
파일
항상 건전한 화물운송을 위해서 힘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입회사(갑)와 지입차주(을)와의 계약 관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본인은 모 운수회사에 지입차주로 되어있는 바 본인차량이 지난 4월 고속도로 상에서 일방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송중이던 물건으로 인해 제3의 피해가 발생. 약 9천만원의 견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 가해 차량은 극빈자로서 변제능력이 없는자이고 보험처리는 한도액 초과로 인하여 사실상 혜택을 못받고 있으며 지입회사 갑은 지입차주인 을. 저에게 지입계약서상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서에는 을에 관계된 모든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갑의 피해는 전부 을이 부담한다로 되어 있음.) 본인에게 약 9천만원이 청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3. 본인이 궁금한 것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차량 100여대가 넘는 지입회사에서 제반사고에 대비하여 모든 보험을 들어야 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본인차량 사고시는 갑 회사에서 배차지시에 움직여진 물량을 수송 중 당한 일방적 사고입니다.
제반사고에 대비한 모든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할 법적 규제는 없는지요?

4. 일반적으로 귀책사유라 함은 을의 약간의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도 아무 혐의 없는 (사고당시 무혐의 처리 되었음.) 저에게 가해자에게 받을 길이 없자 일반적인 계약서만 갖고 저에게 청구가 가능한지요. 모든 계약서라 함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고 알고 있으나 정도가 지나친 일방적인 갑의 통보서와 같은 계약서도 법적 계약서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가 궁
금합니다.

5. 정부화물 정책에 보면 리베이트 제공 행위 근절을 위하여 다단계 알선 행위를 금자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현 저희 지입회사는 다단계 알선을 거치는 것보다 더 많은 알선료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 사용료 및 알선료 명분으로 총 운송비의 25%~35%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같이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는 처사이고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하여 알선료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는지요?

6. 자동차 등록증(검사증)이라 함은 차량운행시 꼭 차량에 소지토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회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동차 등록증을 안주고 있는 실정

회신내용(199.11.13)

1. 귀하가 소속 운수회사와 체결한 소위 지입계약서는 쌍방간의 민사계약으로서 동 계약서와 관련한 의무이행등의 문제는 동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한 상호 협의 및 민사소송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3항제3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외에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적재물 손해배상보험(공제)에 대하여는 의무가입이 관련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음.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5항에 의하면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등을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는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차주가 계약서에 따라 소속회사에 지불하는 알선료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적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임.

4.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사용자는 자동차안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속 회사에서 자동차등록증을 주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관할관청에서 부당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자 건교부 화물운송과 전화번호 (02)500-4063(5)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14384, 성영 한수영,1999/11/11)관련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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