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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21 00:00:00
조회수
541
파일
1. 교통사고차량은 일반적으로 렉카차에 의해 견인되어지고 있지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적재함이 있는 일반카고차량으로 운반할시 법에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2.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는 적재위반여부에 대해서 규정된바 없지만, 도로교통법상으로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www.moct.go,kr) 혹은 경찰청(www.npa.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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