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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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별..구난(견인)차량?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4-21 00:00:00
- 조회수
- 587
- 파일
저는 1대의 구난(견인)차량으로 개별등록하여 운송업을 하고있으나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묻고자합니다.
*개별화물 구난형(견인)도 과거97년 10월10일 인가받은 구난형 특수화물 운송요금을 받아도 되는지?
*개별화물로 등록되다보니 일반사업자가 아닌 과세특례자이다보니 VAT를 포함한 금액을 받아도 되는지?
*등록차고지는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거주증명서로 되어있는데 사고,고장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 보관했을 경우 보관료을 받을수있는지?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묻고자합니다.
*개별화물 구난형(견인)도 과거97년 10월10일 인가받은 구난형 특수화물 운송요금을 받아도 되는지?
*개별화물로 등록되다보니 일반사업자가 아닌 과세특례자이다보니 VAT를 포함한 금액을 받아도 되는지?
*등록차고지는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거주증명서로 되어있는데 사고,고장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 보관했을 경우 보관료을 받을수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