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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21 00:00:00
조회수
624
파일
구난형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 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신고운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견인차량을 견인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보관할 경우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2003.3.5, 11185)에 게재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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