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유류보조금 지급상한액 적용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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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보조금 지급상한액 적용 관련
질의내용
연일 질의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물관련 담당으로 건교부 운정 91110-110(2003.02.10)호와 관련하여 작년까지는 화물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시 차량 톤수별 원별지급상한액을 명시하여 적용하였으나, 이번에는 상한액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질의하오니 상한액 적용 여부에 대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