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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류보조금 지급상한액 적용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21 00:00:00
조회수
673
파일
회신 ; 화운91120-502(`02.9.11)호로 보내드린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관련 통보시 `02.7~`03.6까지의 보조금 기준액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3년 7월 이후 보조금 상한액은 앞으로 에너지 총조사보고서(``03.7 이후 발행,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거 추후 별도로 산정하여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민원질의회신 부분은 민원만을 올릴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2003.3.6, 11289)에 게재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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