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제목
영업용 견인차량 인양및 견인비 인정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21 00:00:00
조회수
857
파일
영업용 견인차량 인양및 견인비 인정기준

질의내용
안녕 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현재 영업용 차량의 인양및 견인 요금 체제는 인양시 기본30분과 매30분 초과시 추가요금이 승합차,화물차의 피인양및 견인시 자동차 톤수에 따라 측정되어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기본운임.요금의30%를 가산한다.1.시간당50mm이상의 심한 폭우 또는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2.야간(20:00-익일06:00), 휴일 또는 법정 공휴일 3.10톤이상 대형차량, 내동차, 냉장차 4. 배기량3000cc이상의 승용차 5. 다만, 화학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50%를할증할수 있으며 이요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외에 대기료(어떤 경우에 인정),구난장비 사용료(어떤경우 인정), 기타작업시 동원된 개별 인건비 청구가 가능한지와 인양 요청후 원격지로부터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인양만 하고 차량은 자력 구동이 가능하여 견인하지 않았는데도 인양비및 원격지로부터 피인양 차량이 있는곳 까지의 거리로 환산하여 견인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조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