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21 00:00:00
조회수
710
파일
구난형특수자동차의 신고운임에 의하면,
- 대기료는 차주로부터 사고차량의 견인요청이 있을 때에 기준 대기시간(견인차량 현장 도착후 구난작업시작전 까지의 시간으로 계산)을 30분으로 하고, 기준대기시간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30분마다 톤급별로 대기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 구난작업료는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견인차로 구난가능한 경우 외에 별도로 크레인 등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 기타 작업시 동원된 개별 인건비 또는 인양은 되었으나 견인되지 않은 경우 거리대별 견인비 청구에 대하여는 차주의 요청이 있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운임적용 방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관습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문의는 운임신고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02-3477-313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2003.3.6, 11385)에 게재된 참고자료입니다.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