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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 충당조건 적용제외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22 00:00:00
조회수
627
파일
충당조건 적용제외 문의

질의내용

1.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금번 2. 27부터 시행되는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의 2(차량충당조건 적용제외)의 제5호와 관련하여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인 경우`를 차량충당조건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3. 현재 이사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사다리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자동차의종류)에서 규정하는 특수작업형으로 구분하여 동법의 차량충당조건의 적용제외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질의하오니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하시어 조속한 하교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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