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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차량 충당조건 적용제외 문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4-22 00:00:00
- 조회수
- 627
- 파일
충당조건 적용제외 문의
질의내용
1.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금번 2. 27부터 시행되는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의 2(차량충당조건 적용제외)의 제5호와 관련하여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인 경우`를 차량충당조건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3. 현재 이사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사다리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자동차의종류)에서 규정하는 특수작업형으로 구분하여 동법의 차량충당조건의 적용제외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질의하오니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하시어 조속한 하교를 바랍니다.
질의내용
1.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금번 2. 27부터 시행되는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의 2(차량충당조건 적용제외)의 제5호와 관련하여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인 경우`를 차량충당조건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3. 현재 이사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사다리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자동차의종류)에서 규정하는 특수작업형으로 구분하여 동법의 차량충당조건의 적용제외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질의하오니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하시어 조속한 하교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