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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22 00:00:00
조회수
646
파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등록취소·사업폐지된 사업자 포함)에게 소속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화물자동차를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내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소위 지입 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한 후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6월 이내에 해지된 당해 차량으로 지입차주가 직접 운송사업을 등록하거나 당해 차량 으로 다른 운송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운송사업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시 대차하는 경우 당해 지입차량은 차량충당조건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보유한 차량을 매수하여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이 적용되므로 차령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2003.3.7, 11633)에 게재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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