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22 00:00:00
조회수
632
파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연월일을 명시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폐차 및 대차는 운송사업자가 명시한 변경연월일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제가 아닌 등록제하에서는 차량의 증차는 동법 제3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언제라도 증차가 가능하므로 차량의 대폐차시 별도로 대차충당기한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며, 폐차와 동시에 대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먼저 감차를 하고 추후 차량을 확보하여 증차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2003.3.7, 11738)에 게재된 참고자료입니다.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