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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록시 차량충당조건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22 00:00:00
조회수
671
파일
신규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등록시 차량충당조건에 관하여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등록시 차량충당조건적용(차령3년이내) 제외규정의 적용여부을 알고 싶습니다.
차령이 3년 초과한 기존의 사업용 화물차를 구입 또는 현물출자(지입)을 통하여 신규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운송사업협회의 안내문을 보면 기존의 운수회사일 경우는 3년초과한 사업용 화물차의 증차가 가능하지만 신규 등록 및 기준대수 5대를 채우기 위한 등록시에는 안된다고 합니다.(무조건 신규등록시 3년 이내일 것)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등록시 적용제외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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