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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대체신고필증에 관해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25 00:00:00
조회수
632
파일
차량대체신고필증에 관해서...

질의내용
1. 수고 많이 하십니다.
2.개별화물 운수사업자가 차량대체신고를 협회에 하고 난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대체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럴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양도증명서 상의 날짜(양도.양수일자)기준으로 하여 15일 이내에 하게되어있습니다.
3.행정처분상 개별화물운송사업자는 협회에 신고한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와 아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는지 여부. 그 기간이 운수사업법상에도 정해져 있는지의 여부.....
4.만약 운수사업법령상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몇조에 의해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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