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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29 00:00:00
조회수
615
파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 사업자(등록취소·사업폐지된 사업자 포함)에게 소속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으로 사용한 화물자동차를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내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소위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한 후 소유권(자동차관리법상의 형식적인 소유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자)을 계속 유지하면서 6월이내에 해지된 당해 차량으로 지입차주가 직접 운송사업을 등록하거나 당해 차량으로 다른 운송 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운송사업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시 대차하는 경우 당
해 지입차량은 차량충당조건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4대를 보유한 지입차주가 차량(일반형 화물자동차) 1대를 매수하여 직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지입차량 4대는 차량충당조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매수하고자 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으로 사용하고자 경우 지입차량 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차량 전부가 차량충당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2003.3.28, 16037)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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